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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죄송하지만 화 내지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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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_451 (182.♡.252.45) 댓글 2건 조회 1,102회 작성일 15-07-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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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분의 사진은 그 분이 만든/찍은 것이 아니므로 그 분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초상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그분의 사진은 그 분의 초상이 담겼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링크가 저작권, 두번째 링크가 초상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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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메랄드◇님의 댓글

에메랄드◇ 아이피 (119.♡.51.208) 작성일

그니까 저작권이죠! 초상권 남의 허락없이 찍거나 무단 공개라는 뜻이고요,
저작권은 남의 품을 허락없이 출처도 안 밝히고 퍼가는 행동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다이아가 한 짓은 정원희님의 어릴 적 사진을 퍼와서 자신인 척 한 것이니
저작권이죠; 손미님아

손미_451님의 댓글의 댓글

손미_451 아이피 (182.♡.252.45) 작성일

저 사진은 그 분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허락 없이 '초상'을 전시한 거지, '저작물'을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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