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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TE-A (70.♡.138.60) 댓글 6건 조회 8,570회 작성일 15-07-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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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이게 초상권이고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량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 7월 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표(publicity)법이 18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肖像權]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저작권법은 이거임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肖像權]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리고 손미님이 말한것처럼 탈퇴드립 작작합시다 노잼이요..탈퇴도 안할거면서 계속 방송하는거마냥 떠난다고 하고 떠나고싶으면 조용하게 떠나면 됩니다 물타기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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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메랄드◇님의 댓글

에메랄드◇ 아이피 (210.♡.54.153) 작성일

그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네요!
거봐요 손미님아 제 말이 맞잖아요ㅉㅉ

손미_451님의 댓글의 댓글

손미_451 아이피 (182.♡.252.45) 작성일

어머, 안 읽으셨나 봐요?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肖像權]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저작권은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걸 혼자서 셀카로 찍지 않았다면 일차적으로 초상권침해겠죠

에메랄드◇님의 댓글의 댓글

에메랄드◇ 아이피 (119.♡.51.208) 작성일

아니죠 저작권이죠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손미_451님의 댓글의 댓글

손미_451 아이피 (182.♡.252.45) 작성일

...???
그럼 우리 다시 지식백과를 찾아서 정식으로 보도록 하지요.
지금 저작권법은 이렇습니다 라는 틀 아래에 달려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손미_451님의 댓글

손미_451 아이피 (182.♡.252.45) 작성일

그리고, 감사해요, 엘티님. :)

LTE-A님의 댓글

LTE-A 아이피 (70.♡.138.60) 작성일

별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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